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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발행 2025.10.2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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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생활안전담당관 문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03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