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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쉬워져

발행 2024.01.12·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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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쉬워져

등록일

2024-01-12

조회수193

담당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연락처 04-●●●●-6803

담당자 박상희

지방자치단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쉬워져

-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 모니터링 및 검토 지원 강화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회 입법과정 참여를 지원하여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지역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방에 재정적ㆍ행정적 부담을 주는 경우, 해당 법률안에 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확인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지원을 강화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월 평균 600여 건으로, 지금까지 법제처에서는 이 중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을 한꺼번에 모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송부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이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이를 모두 제때 검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법제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나 주제 등을 조사하여 관심 분야의 의원발의 법률안들만 우선 선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법률안을 확인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ㆍ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지방자치 관련 국회 의원입법 발의현황’ 자료의 주제어 분류를 활용하여 ‘의무부과’라는 핵심어를 검색하여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만 따로 뽑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법제처의 법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안 검토 과정도 지원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 법제처도 해당 법률안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법률안 소관 부처, 국회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입법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와 국회에서도 제출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완규 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입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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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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