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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발행 2025.04.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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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22>
제3조(구성)
제4조(의장)
제5조(회의)
제6조(자문회의의 소위원회)
제7조(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제8조(심의 결과의 활용)
제9조(간사기능 및 사무기구 등)
제10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