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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발행 2023.12.12· 색인 2026.07.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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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소상공인재도약과
등록일 2023.12.12
조회 1715
담당부서 소상공인재도약과
등록일 2023.12.12
조회 1715
<br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br /> <br /> 1. 주요내용<br /> 가. 자영업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br /> 나.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을 하여야 하는 검토기한을 재설정<br /> <br /> 2. 행정예고기간 : 2023.12.12(화) ~ 2024.1.2.(화),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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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_전문.hwp [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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