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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발행 2023.05.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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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스마트농산과 문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6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5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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