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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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의 전당 사업 추진)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뛰어난 공헌을 한 헌액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그 명예와 긍지를 높이기 위하여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의 전당 설치) ① 명예의 전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내에 설치한다. ②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의 전당(농촌진흥청 홈페이지)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헌액대상자의 선정
제4조(헌액대상자의 자격) ① 헌액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업기술분야와 관련 있는 공적ㆍ사적 직위에서 은퇴 후 5년이 경과한 자 또는 고인(故人) 2. 단체(비영리법인에 한함) ② 제1항1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고인(故人)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망자로 제한한다. ③ 헌액후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액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5조(헌액대상자의 업적기준) ① 헌액대상자의 업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한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적을 기준으로 한다. 1.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분야에서의 현저한 업적 2.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농촌지도분야에서의 현저한 업적 3.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교육훈련분야에서의 현저한 업적 4.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국제협력분야에서의 현저한 업적 5. 그 밖에 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적과 같은 수준으로 공을 세웠다고 인정한 업적 ② 헌액대상자의 업적 심사기준과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헌액대상자의 선정주기) 헌액대상자는 필요 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헌액대상자의 선정절차) 헌액대상자는 후보자 추천과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 후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제8조(헌액후보자의 추천) ① 헌액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농촌진흥청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 2. 지방농촌진흥기관장 3. 농업기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4. 제9조에 따른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 ② 제1항의 추천권자는 별지 서식의 헌액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1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3.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청장은 헌액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 및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제9조(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 ① 헌액후보자의 자격 및 업적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 헌액후보자 추천 2. 헌액후보자 자체 발굴 3. 헌액후보자 분야별 업적 심사기준 설정 및 운영 4. 헌액후보자의 업적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보고서 작성 5. 헌액대상자 선정과 관련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6. 제11조의 공개검증과 관련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간사는 연구관리과장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농촌진흥청 실ㆍ국 주무과장 2. 외부위원 : 농업ㆍ농촌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차장이 위촉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① 헌액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헌액대상자의 심의ㆍ선정 및 헌액 취소 2. 제11조의 공개검증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 조사 요구 등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과 외부위원 중 호선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고위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며, 연구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외부위원 : 농업ㆍ농촌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일반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⑥ 헌액대상자의 심의ㆍ선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헌액대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서 및 보고서를 바탕으로 헌액대상자의 공적, 농업ㆍ농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⑧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⑨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공개검증 및 취소
제11조(헌액후보자의 공개검증 및 확정) ① 청장은 헌액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헌액대상자의 공개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검증은 선정된 헌액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 실시하고, 공개검증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헌액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③ 선정위원회는 공개검증 결과 부적격 의견이 제기된 경우 재심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심사위원회에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헌액취소) ① 청장은 헌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액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헌액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2. 헌액대상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액대상자의 헌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헌액 취소는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헌액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의 전당 운영ㆍ관리
제13조(헌액대상자에 대한 예우) 청장은 헌액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헌액대상자 증서 수여 2. 농촌진흥사업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헌액대상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ㆍ논문 등 업적 홍보 4. 농촌진흥사업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5. 농업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 초청 6.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명예의 전당 전시)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명예의 전당에 전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내용 등 2.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반 자료 등
제15조(운영 및 관리) 이 규정에 따른 명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는 연구관리과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