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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특별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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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ž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지원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31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4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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