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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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교정공무원 기관장 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① 기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기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정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정본부 소속 4급 이상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 중 직급 및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교정공무원 기관장 장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기관장 대상자의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교정공무원 기관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 대상자가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교정공무원의 경우 위원장은 각각 교정정책단장 및 교정연수부장이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관장 사항)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7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장의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제7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간사) ① 선정위원회,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의 각 간사는 예산 및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6급 이상 담당자가 맡고, 집행위원회 간사는 6급 이상 예산담당자가 된다.
제9조(장의기간)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장 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장의비용 등) ① 장의는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② 장의비용 지원은 빈소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의용품·장의차량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