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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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항만안전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제4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
제7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등)
제8조(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