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금융위원회· 고시·공고·훈령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신청사실 공고(코드마인 주식회사)
발행 2025.10.24·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첨부: (금융위 공고 제2025-773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신청사실 공고.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7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첨부: (금융위 공고 제2025-773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신청사실 공고.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7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신청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5. 10. 15.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가. 신청현황 나. 의견제시 방법 및 기간 □ 상기 신청현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0.29.(수)까지 서면, 구두, 메일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우편번호 : 03171) ㅇ 담당자 : 박지현 주무관, 02-●●●●-2697, h●●●●●●@korea.kr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코드마인 주식회사 2025.9.26.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신청 fsc0800 /2025-10-15 13:2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 of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