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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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7. "소관부서의 장"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2장 고문변호사
제3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자문 사항 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ㆍ개정 관련 사항 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관 업무 중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제4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과학기술ㆍ정보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변호사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후임(後任) 고문변호사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소수 인원의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연임 위촉할 경우, 자문 및 소송실적과 붙임 1의 평가 등을 연임 여부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모집방법 및 평가) ① 제4조 제4항에 따라 공개 모집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서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청렴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4항에 따른 공모절차 진행 중 공모 응시자 부족 등으로 공모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 단, 추천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내부직원에 의한 추천은 배제하여 위촉과정의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 위촉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정보의 조회 신청을 하고,「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
제6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제3장 소송대리
제7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사건(민사ㆍ행정 사건 등)에 대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해당 소송분야에서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변호사 보수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 긴급을 요하거나 경쟁입찰에 유찰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을 위임함에 있어 연간 위임건수의 30%를 초과하여 특정인(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8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법률자문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③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 ④ 소송총괄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의 부적절한 이해충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소송총괄관은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이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붙임 2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및 자문료 지급) ①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 체결시 보수 부분은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국가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자문을 한 부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소송수행
제1절 행정소송
제10조(행정소송의 수행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및 제7조에 따른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패소한 경우 항소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 2. 판결문 사본 ④ 소송수행자등은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소송 상소심의 수행절차) ① 소송수행자등은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에 대한 답변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⑤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국가소송
제12조(국가소송의 수행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장 안 2. 증거서류사본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 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낙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소송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헌법소송
제13조(헌법소송의 수행절차)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송총괄관과 협의를 거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소송에서 공개변론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제7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헌법소송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헌법소송의 결정 선고)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송사건의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소송사건의 결정서를 직접 송달받은 경우(심판대리인을 통하여 송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결정서를 소송총괄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4절 행정심판
제15조(행정심판 수행절차) ① 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을 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수령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집행정지등 신청사건의 수행
제16조(신청서의 접수 및 소송수행자 지정) ① 소송총괄관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즉시항고) ① 소송수행자등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제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절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
제18조(소송비용확정 등) ① 소송수행자등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각하, 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종결을 포함한다)에서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여부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 요청을 생략하고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 2. 소송비용액 계산서 3. 판결확정증명원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③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가 송달되는 즉시 이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검찰청의 장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수입징수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되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