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방부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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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8>
제2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제4조(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제5조(군법무관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