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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발행 2025.08.21·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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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시군구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문의: 여수시 수도행정과/06-●●●●-528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