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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체험형 청년인턴 제도 운영
발행 2025.07.15·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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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청년 대상 일자리 경험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내용] 체혐형 청년인턴 제도 운영 (고용기간 4개월) [추가자격] 청년(19~34세) 취업준비생, 채용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요건 만족(거주지 등)
[정책설명] 청년 대상 일자리 경험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내용] 체혐형 청년인턴 제도 운영 (고용기간 4개월) [추가자격] 청년(19~34세) 취업준비생, 채용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요건 만족(거주지 등) [지원연령] 19~3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