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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발행 2017.12.1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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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관리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01호(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김 윤 종   4. 업무내용 ㅇ 농업재해보험 관련통계의 수집·집적·가공·분석·교류·협력 ㅇ 농업재해보험 관련 자료 관리 및 발간 ㅇ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5. 기타사항 ㅇ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호의 업무 중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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