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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발행 2025.11.0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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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 가축개량기관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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