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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발행 2026.07.07· 색인 2026.07.16 18:47· 법령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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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로자에 대한 무공훈장의 수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공로자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및 인정)

제6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제7조(인정 여부의 통보 등)

제8조(무공훈장의 수여 등)

제9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11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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