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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발행 2017.12.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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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을 확정한 후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기금운용 계획이 정하는 금융자금을 포함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지원지침 (이하 "지원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지원지침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조건 2. 융자대상자의 자격 3. 융자한도 선정기준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분야별 기금의 한도 시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을 관광숙박 시설 건설, 관광숙박 시설 개ㆍ보수, 국민관광시설 확충, 관광사업체 운영,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로 구분하여 한도를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한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융자공고) 지원지침을 시달받은 기관은 시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융자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지침에 부합되어야 하며 융자공고에 따라서 소정기한내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자격) 기금융자신청을 하여 융자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2.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중인 자 3. 2호이외의 자로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의 기반시설 또는 관광객 편의 시설 등을 추진중인 자 4. 융자신청년도에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5.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마리나업을 등록한 자 6.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투자하려는 자 가. 기금 융자신청 기간내 호텔 투자계획이 있을 것 나. 10년 이상 호텔업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다. 업력 10년 이상인 호텔운영사 또는 관광사업자의 지분참여가 10% 이상일 것 7.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예비)관광벤처기업 및 관광기념품개발ㆍ판매업자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업을 등록한 자 9.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한 자 10.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대표코스내 관광자원)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을 신고한 자(2021년까지 한시 지원) 11.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축제ㆍ행사를 주최하려는 자

제7조(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 선정)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지원지침이 정한 융자규모내에서 융자대상자로 적합한 자를 다음달 5영업일이내(운영자금은 분기별 소정기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를 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소요자금 산정기준) ①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국민관광시설 확충 사업에 있어서는 운영비를 제외한 소요자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이 정한 범위내에서 기금을 융자한다. ② 관광시설 개보수사업은 당해 개보수에 관련되는 총 비용을 소요 자금으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이 정한 범위내에서 기금을 융자한다. ③ 기타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융자한도 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를 검토하여야 하며, 지원지침에 부적격인 경우에는 이의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융자대상자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의 취소를 지시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3.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때 4. 융자지원지침에서 정한 조건을 불이행할 때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② 취소등 지시를 받은 기관은 지시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이를 당사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한도 추가선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별 융자 한도를 결정한 기관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조정 ㆍ취소 및 기타 사유로 지원지침에서 정한 융자규모에 미달될 때에는 융자대상자별 지원한도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효력)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 선정의 효력은 지원지침에서 정한 일자까지만 유효하다. 다만, 융자한도를 결정한 기관이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융자한도 선정효력은 소멸한다.

제13조(융자절차등) 차입신청을 받은 기관은 금융기관의 일반시설자금 대출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사실적에 따라 사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지한 기금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대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차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기채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1(기금의 대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차입신청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대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하요청금액, 전대차주, 대하 조건, 기금지출한도액 등 대하신청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하신청서의 내용이 기금운용의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지원규모를 운용기관의 운용규모보다 초과하여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자금별 미집행잔액을 지원기간만료 1개월전부터 대하시마다 대하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의하여 자금별 미집행 잔액을 통지받은 기관은 기금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를 융자대상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융자방법) ① 기금을 대하 또는 전대받은 기관(이하 "기금융자 취급자"라 한다)은 융자대상자의 공사실적에 따라 기금과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금융자금을 합하여 융자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기성실적과 관계없이 선정된 기금과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금융자금을 전액 융자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융자취급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기금대하가 지연되는 경우 자체금융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으며, 추후 해당액의 기금을 대하 받아 대환할 수 있다.

제15조(대하금 회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발행한 차용증서상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기금을 대하받은 기관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상환명령 후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록, 기타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6조(이자 계산 등) ① 기금의 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금을 대하한 날의 익일(또는 전납입기일 익일)부터 납입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 한다. 다만, 대하일에 상환하는 경우는 1일로 한다. ② 기금융자취급자는 채무자가 상환금을 약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금융자취급자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③ 기금융자취급자가 기금사용자로부터 기금 및 이자를 기한전 수납한 때에는 5일이내(산업은행이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2일이내)그 사유와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정기일 후에는 연체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융자취급자의 의무) ① 기금융자취급자는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금융자취급자는 기금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여유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사용자의 의무) ① 기금사용자는 기금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명령이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시명령이나 감독을 거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융자선정의 취소 또는 융자기금의 미상환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② 기금사용자는 융자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장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제19조(사후관리) 기금융자취급자는 융자된 기금이 관광진흥의 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① (삭 제) ② 기금융자취급자는 융자추진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반기 다음달 5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여유자금 운용 등) 융자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여유자금의 금융 기관 예치 및 출자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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