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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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바이오"란 생명 현상과 생물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건ㆍ식량ㆍ환경ㆍ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용한 기술ㆍ물질 등으로 산업화하려는 혁신활동 또는 그 과학기술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4조(구성)
제5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회의)
제10조(분과위원회 등)
제11조(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협의체ㆍ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0년 6월 3일까지 존속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