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6.01.22· 색인 2026.07.01 23:19·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자윤태상 담당부서자동차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자윤태상

담당부서자동차과

연락처04-●●●●-4325

등록일2026-01-22

조회수2,153

고시번호2026-005

첨부파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고시)(제2026-005호).hwpx [337.9 KB]

바로보기

[별표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목록(제4조 관련).xlsx [79.1 KB]

바로보기

신ㆍ구조문대비표.hwp [59.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0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