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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6.01.22· 색인 2026.07.01 23:19·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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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자윤태상 담당부서자동차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자윤태상
담당부서자동차과
연락처04-●●●●-4325
등록일2026-01-22
조회수2,153
고시번호2026-005
첨부파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고시)(제2026-005호).hwpx [33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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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목록(제4조 관련).xlsx [7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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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hwp [5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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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0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