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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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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24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