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나전장)

발행 2020.03.2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나전장)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송방웅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