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나전장)
발행 2020.03.2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나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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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송방웅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