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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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역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의 승인)
제3조(결산의 승인) 공사는 법 제5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결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2025.10.1>
제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의 결산기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역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사업보고) 공사의 사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