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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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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규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중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4.2>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제3조(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는 한번만 실시한다. <개정 2020.4.2>

제4조(종합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를 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제6조 삭제 <2024.12.31>

제7조(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이하 "검사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2>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13조(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 등

제14조(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종합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5.2.2, 2023.5.25, 2024.12.31>

제16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의2(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

제17조(기술인력 관리)

제18조(기술인력의 교육)

제19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제4장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 등

제20조(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종류, 사용연료, 제작연도, 장치 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결과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4.12.31>

제5장 보칙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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