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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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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지원내용 :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5백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여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25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