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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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기 호흡기용 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에 공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 신고시설에서 설치·사용하기 위한 충전함(용기가 파열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기와 배관 등의 설비를 수납하는 함을 말한다. 이하 "안전충전함"이라 한다)과 그 충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3조(시설·기술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다만, 제1호가목1)가)·2)·7) 및 제2호가목1)·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다만, 2.1.1, 2.1.2, 2.2, 2.6.1.2, 2.6.1.8, 2.7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따른다. 2. 용기를 충전하기 위한 압축기의 공기 흡입구는 가솔린, 경유 등 엔진의 배기로 인해 오염이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토출측의 막힘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정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축기에는 그 압축기 최종단에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한다. 4. 과압안전장치 방출관의 방출구는 인근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높이 이상의 높이로서 주위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거나 안전충전함 내부에 설치한다.
제4조(완성검사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완성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나)[다만, 제1호가목1)가)·2)·7) 및 제2호가목1)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안전충전함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5조(정기검사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다)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따른다.
제6조(수시검사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수시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라)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따른다.
제3장 안전충전함의 제조 기준
제7조(구조) 안전충전함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안전충전함은 용기를 완전히 감싸는 구조일 것 2. 안전충전함 내부에서 용기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금속파편이 안전충전함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하고, 압축공기가 안전충전함 전면(前面)부의 충전 작업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안전충전함의 문이 열려있거나 용기가 설정된 충전 위치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전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안전충전함 내에 압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기와 압축설비 사이에 3.2㎜ 이상의 강판재로 분리하는 구조일 것
제8조(재료) 안전충전함의 재료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안전충전함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 2. 안전충전함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는 도장을 실시할 것
제9조(성능) 안전충전함은 충전하는 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내파열성능을 갖을 것
제4장 보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