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발행 2020.05.26·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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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통신역무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역무란 법 제2조제11호 본문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부가통신역무의 예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1. 인터넷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의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