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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한파쉼터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

발행 2024.01.08· 색인 2026.07.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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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MBN <한파에 문 닫는 한파쉼터…관련 예산은 ‘0’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대설·한파 피해 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교세 120억 원을 교부했고, 한파 취약계층 응급대피소를 지정해 24시간 정보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한파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7일 MBN <한파에 문 닫는 한파쉼터…관련 예산은 ‘0’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대설·한파 피해 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교세 120억 원을 교부했고, 한파 취약계층 응급대피소를 지정해 24시간 정보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한파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지역 한파쉼터 5곳을 취재하였으나 야간·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정부 지침상 야간·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한파쉼터를 지정하도록 규정, 지자체 예산 지원은 없는 실정임

[행안부 입장]

○ 전국 한파쉼터는 총 49,9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야간, 주말·휴일 개방이 가능한 시설은 1,700여 개소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겨울철 대책기간(’23.11.15.~’24.3.15.) 대설·한파 피해 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특교세 120억 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한파 취약계층 응급대피소*를 지정하고, 한파 특보시 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24시간 정보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한파 특보시 야간, 주말·휴일에 외부인(노숙인 등)이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파쉼터, 공공시설, 목욕탕·숙박시설 등 민간시설, 종교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정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대다수 한파쉼터로 활용되는 경로당에 5개월간(’23.11~’24.3월)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절기(3개월) 동안 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동사 우려가 있는 노숙인 등을 위해 응급잠자리 제공 등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13개소), 응급잠자리(183개소), 밀집지역 순찰 등

○ 아울러, 정부는 현장에서 한파쉼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를 강화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는 등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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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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