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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발행 2025.06.12·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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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담당자최선혜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담당자최선혜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연락처

등록일2025-06-12

조회수1,341

고시번호2025-091

첨부파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5-091).hwpx [6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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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91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38호, 2024.03.0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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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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