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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발행 2021.11.0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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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5587||만안구보건소/03-●●●●●-3526||동안구보건소/03-●●●●●-48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4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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