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선 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검찰업무의 적정성ㆍ적극성ㆍ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기별 검찰 최우수ㆍ우수부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포상의 명칭은 「20○○년 상반기(또는 하반기) 검찰 최우수ㆍ우수부서」로 한다.
제3조(포상 후보 부서 선발) 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매년 1월, 7월 전국 검찰청 부서별로 검찰업무의 적정성ㆍ적극성ㆍ신속성과 관련된 통계지표(장기 미제, 조서작성 건수, 소환 인원, 수사보고 작성 건수, 처분 건수, 생산쪽수, 처분쪽수, 인지 건수, 4회 이상 이송사건 종국처리 건수, 직구속 건수, 직수 건수, 공소유지 우수사례 건수, 의견서 제출 건수 등)를 바탕으로 포상 후보 부서를 선발한다. ② 상반기 후보 부서는 2월부터 7월까지의 통계를, 하반기 후보 부서는 8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의 통계를 각각 반영한다. ③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제1항과 별도로 대검찰청 반부패부, 형사부, 공공수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로부터 후보 부서를 추천받는다.
제4조(심사 및 선정)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매년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반기별 최우수ㆍ우수부서 선정을 위한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주재하여 제3조에 따라 선발 또는 추천된 후보 부서에 대해 심사한다. ②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항의 회의를 거쳐 우수부서 3개 부서를 선정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검찰총장은 우수부서 3개 부서 중 최우수부서 1개와 우수부서 2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제5조(시상) 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최종 선정된 최우수부서와 우수부서를 이프로스 게시판에 공지한다. ② 최우수부서와 우수부서에게는 선정 기념 현판을 수여한다.
제6조(평가 반영) 최종 선정결과는 부장검사,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에 대한 검사복무평정, 근무성적평가 등 각종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