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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발행 2023.10.2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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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매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비 지급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인 의무직 공무원(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으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상연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임상연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각 설치기관, 대상기관, 관할 및 위원장은 별표와 같다. 1.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심사 및 승인 2. 임상연구 중간보고서의 심사 및 결과보고서의 평가 3. 연구평가 등급의 조정 및 확정 4. 연구결과보고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 6.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 후단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한다. 1. 의과대학 교수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3.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 4. 그 밖에 임상연구평가위원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지침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연구의 완성예정일 6. 연구비의 소요명세 7. 연구보조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 8.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연구진행확인) ① 기관장은 연구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는 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연구계획과 현저히 다르거나 연구방법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를 중단시키고 관련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의 한계) ① 연구비는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연구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같은 사람에게는 같은 해에 두 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연구계획서 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연구비 지급일에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연구비의 차등지급)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의 창의성, 연구결과보고서의 충실도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구비 지급 시기) 연구비는 위원회의 연구계획서 또는 중간보고서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각각 지급하고, 최종보고서 평가 후 그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조치) ① 기관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를 환수한다. 1. 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연구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수행을 포기하거나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한 경우 4.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비 환수 및 연구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① 기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부정행위 등의 사례를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②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연구결과 활용) 법무부장관은 각 소속기관의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분야 소속 의사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자 의료처우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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