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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발행 2025.07.0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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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지원유형: 기술지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77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42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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