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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발행 2025.07.29·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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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아동보호팀 문의 필요 [추가자격]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 법원 보호위탁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보호의 경우 지원…

[정책설명]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아동보호팀 문의 필요 [추가자격]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 법원 보호위탁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보호의 경우 지원 제외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 ※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5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는 시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 가능 [신청방법] 신청인->시설->시군 [심사방법]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시설 등 관할 시군에서 지급 원칙 [지원연령] 15~28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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