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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발행 2024.12.2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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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01.20.(월)~지원 대상 인원 마감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예산군 / 시군구 담당부서: 경제과 문의: 경제과/04-●●●●-72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10000003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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