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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발행 2024.12.2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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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청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문의: 충청남도 청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29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