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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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어촌학교의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담당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회교원수당) ① 임용권자로부터 겸임근무를 명받아 농어촌학교가 포함된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으로서 1개 이상의 농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순회교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교원에게는 월 30,000원의 순회교원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복식수업수당) ① 소규모 농어촌학교에서 학년별 학급편성이 곤란하여 2개 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1개 학급으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복식수업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교원에게는 월 30,000원의 복식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일) 제2조의 순회교원수당 및 제3조의 복식수업수당은 매월 「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현실 여건의 변화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