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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발행 2024.02.0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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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사업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사업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라.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 시군구 담당부서: 총무과 문의: 구미시청 총무과/05-●●●●-676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9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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