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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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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2.19, 2007.12.31, 2009.2.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의2(탄력세율)

제2조의3 삭제 <1999.12.3>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5>

제4조의2 삭제 <2007.2.28>

제5조 삭제 <2017.2.7>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제7조 삭제 <1999.12.3>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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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제14조 삭제 <1999.12.3>

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25.2.28>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6조(납부) 법 제10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제16조의2(총괄납부)

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

제18조의2 삭제 <2007.2.28>

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제20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21조(멸실 승인신청)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제22조의2 삭제 <1999.12.3>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제24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제25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5>

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9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제30조(면세 승인신청)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제31조의2 삭제 <1994.12.31>

제32조(의식용품 등)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 불기(佛器),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聖餐用) 각종 기구, 법의{가사(袈裟)를 포함한다}, 예복, 성포(聖布), 성막(聖幕) 및 베일로 한다.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개정 2017.2.7>

제32조의3 삭제 <2005.2.19>

제32조의4 삭제 <2005.2.19>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3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제37조(명령 사항 등)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제38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그 밖의 서류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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