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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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 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제8조(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신속처리신청서 등)
제9조의2(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제10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요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1조(지원 신청서)
제12조(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7.5>
제13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
제14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