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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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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 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제8조(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신속처리신청서 등)

제9조의2(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제10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요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1조(지원 신청서)

제12조(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7.5>

제13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

제14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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