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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 내용 결정 안 돼"

발행 2025.01.20· 색인 2026.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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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머니투데이 <홍콩 ELS 같은 고위험 상품, 전국 은행 점포 50~100곳만 판매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ELS 등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 판매 점포 및 판매직원 제한 등 제도개선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1월 19일 머니투데이 <홍콩 ELS 같은 고위험 상품, 전국 은행 점포 50~100곳만 판매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ELS 등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 판매 점포 및 판매직원 제한 등 제도개선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ㅇ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ㅇ 홍콩 ELS와 같이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고난도 상품은 은행의 전국 거점 점포 50~100곳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ㅇ 고난도 상품은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소수의 직원만 판매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은행의 ELS 등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 판매 점포 및 판매직원 제한 등 제도개선 내용은 결정된 바 없고 발표 시기도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524), 은행과(02-●●●●-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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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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