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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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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6-●●●●-36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