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발행 2026.06.2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라.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마.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바.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사.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아. 해양수도 조성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 지원을 위한 감면   2. 기타 사항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