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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발행 2024.02.19·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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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지원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08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60000002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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