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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발행 2024.10.0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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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분야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학ㆍ연과정"이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농촌진흥청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농업과학분야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 3. "학ㆍ연학생"이란 학ㆍ연과정의 내국인 재학생으로서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학ㆍ연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도교수"란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로 나누며,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학ㆍ연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란 대학의 교원으로서 학ㆍ연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수련"이란 학ㆍ연학생이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연구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대학과의 학ㆍ연과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연구정책과장 및 각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ㆍ연과정 업무 담당 연구관(또는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ㆍ연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과의 협약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ㆍ연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ㆍ연과정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학사운영

제7조(학ㆍ연 과정의 설치) 학ㆍ연과정은 대학과의 협약체결 및 교육부 정원인가에 따라 설치한다.

제8조(기본운영원칙) 학ㆍ연과정의 학사운영은 대학과 협의하여 운영하되 원칙적으로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제9조(전공분야 및 정원) 학ㆍ연과정의 전공분야와 정원은 농촌진흥청의 연구방향, 시설 및 연구인력 여건에 따라 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입학) ① 학ㆍ연과정의 입학 전형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학ㆍ연과정 입학을 지원하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학ㆍ연과정 업무 담당 부서(이하 "학ㆍ연과정 담당 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가 연구수련을 희망하는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입학지원추천서 발급 요청을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요청 전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부서의 장의 요청을 받으면 지원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한다.

제11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 중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에서 운영한다. 다만, 대학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분야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할 수 있다. ② 실험실습 및 논문연구는 대학과 협의 하에 시행한다.

제12조(대학출강) 학ㆍ연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학ㆍ연과정에 출강할 수 있다.

제13조(논문지도) ① 학ㆍ연과정의 학위논문은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가 공동 지도한다. ② 농촌진흥청 지도교수가 동일 기간 내에 지도할 수 있는 학ㆍ연학생은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학위논문) ① 학위논문 청구의 제출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② 학ㆍ연학생은 학위논문 심사 전 소속부서에서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연구결과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여야 하고,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발표한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학위수여) 대학은 학칙을 준수하고 농촌진흥청의 연구수련을 거쳐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장 학ㆍ연학생의 학사관리

제16조(등록) ① 대학에 입학등록을 한 학ㆍ연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ㆍ연과정 담당 부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학ㆍ연등록신청서 1부 2.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 3.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도교수신청서 1부 4. 별지 제5호 서식의 협약서 1부 5.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수련신청서 1부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교수 자격)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는 농촌진흥청 근무경력 3년 이상인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제18조(학생관리카드) 학ㆍ연과정 담당 부서와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학생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연구수련이 끝난 시점부터 5년간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수련) ① 학ㆍ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농촌진흥청 지도교수 지도하에 연구수련을 한다. ② 연구수련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3학기 이상,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5학기 이상 전일제(09:00∼18:00)로 하고, 연구수당 지급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최대 6학기(3년),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최대 8학기(4년),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최대 12학기(6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서 또는 연구 특성에 따라 지도교수 지도 하에 연구수련 시간을 시차출퇴근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 ③ 1개월 이상 연구수련을 실시한 학ㆍ연학생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연구수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3항의 휴가 외의 추가적인 유급휴가로 학ㆍ연학생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이 때 사항별 구체적인 휴가일수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43조를 준용한다.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연구수련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생, 대학, 지도교수 간 협의를 통하여 휴학 등의 조치 실시 ⑤ 임신 중인 학ㆍ연학생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연구수련 상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여하되 세부기준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다. ⑥ 연구수련장소는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소속부서로 한다. 단, 농촌진흥청과 대학이 협의 할 때 연구수련장소와 연구수련 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ㆍ연학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장소/과제 변경신청서를 학ㆍ연과정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⑦ 연구수당 지급 기간 종료 후에도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는 논문작성 지도를 할 수 있다. ⑧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학ㆍ연과정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학ㆍ연학생 또는 대학에서 학ㆍ연과정 수행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수당) ① 연구수련 중인 학ㆍ연학생에게는 청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의 연구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단, 학ㆍ연학생이 출석수업 및 논문지도를 제외한 개인사정(지각ㆍ조퇴ㆍ외출ㆍ결석 등)으로 인해 연구수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간급(8시간/1일)으로 환산하여 연구수당에서 감한다 ② 학ㆍ연학생이 연구수련 중도 포기나 휴학 등의 사유로 연구수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학ㆍ연학생이 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간 중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술대회에 발표 또는 학술대회 등에 참가하는 때에는 논문 게재료, 등록비, 국내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학ㆍ연학생이 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간 중 연구수련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부 교육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수련과제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 지도교수 및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은 연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비 외 여비 등은 지급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는 수료증(수강 확인서 등)을 소속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수당 지급 기간 중 과제 수행을 위하여 출장이 필요한 경우 학ㆍ연학생에게 국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농촌진흥청 지도교수 또는 수행과제 참여연구원과 동반 출장인 경우에 한하며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의무) ① 학ㆍ연학생은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학ㆍ연학생은 소속기관의 보안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학ㆍ연학생이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장기 무단결석 등 연구수련에 성실하지 않은 경우 지도교수는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학ㆍ연학생의 연구수련을 중단할 수 있다. ④ 학ㆍ연학생은 학적변동 또는 소속기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학ㆍ연과정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ㆍ연학생은 학ㆍ연과정 중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사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ㆍ연학생은 복무사항과 연구수련내용 및 연구장소를 별지 제14호 서식의 연구수련상황부에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결과의 귀속) 학ㆍ연학생이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연구결과의 귀속은 농촌진흥청 소유로 한다.

제23조(사고보고) 학ㆍ연학생의 사고 발생 시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협의사항) 기타 학ㆍ연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학의 학칙과 상이하여 그 시행이 곤란한 사항은 대학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5조(현황보고)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입학지원추천서 발급 현황 2. 제15조에 따른 학ㆍ연학생의 학위수여현황 3. 제16조에 따른 학ㆍ연학생의 등록 현황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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