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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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지원내용: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문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43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