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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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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선정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579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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