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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_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발행 2019.10.07·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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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성평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도시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파일형 개방 데이터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도시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파일형 개방 데이터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신청을 하면 사업 추진 체계, 사업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 사업 계획의 충실성, 예산 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협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분류: 사회복지 제공기관: 성평등가족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지역정책,여성친화도시,지정도시,성평등정책,지역성평등 수정일: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