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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청· 행정규칙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발행 2001.01.0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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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2.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적용방법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산식에서 적용할 기준율(이하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이라 한다)은 건물의 구조별 및 내용연수별로 구분된 적용대상 그룹표(Ⅰ?Ⅱ?Ⅲ그룹)에서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와 당해 건물의 신축 연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3.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4. 이 고시내용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취득연도 :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법률 제4803호(1994.12.22)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연도는 1985년으로 한다.

나.신축연도 : 당해 건물의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되, 그 이전에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축건물은 당초의 신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증축건물은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취득연도를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하여 각 적용대상 그룹별 해당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 이전에 신축한 건물은 해당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한다.

다.구조 및 내용연수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2000.12.28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47호)한 「2001.1.1시행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의 구조분류 및 내용연수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Ⅰ그룹: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P.C조? 목구조의 모든 건물

(2)Ⅱ그룹: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목조의 모든 건물

(3)Ⅲ그룹: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라.기타 이 고시내용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2000.12.28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47호)한 「2001.1.1시행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0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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