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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금융위원회· 고시·공고·훈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6.01.28·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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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6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6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6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pdf] - 1 -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6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주식기준보상 및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의 관계 등 임원보수 공시를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 등에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를 공시(안 제4-3조제1항제3호나목) 나. 임원보수를 공시함에 있어 경영성과와 임원보수와의 관계 및 주식기준 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4-3조제1항제3호더목 및 러목)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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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6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나목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을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및 의안별 표결 수(찬성주식수 등 주주가 행사한 의결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더목과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경영성과와 임원보수와의 관계 러.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3호 더목 및 러목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보고서등 적용례) 제4-3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개최되는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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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9조제4항 및 영 제168 조제3항제9호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제4-3조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및 의안별 표결 수(찬성주식수 등 주주가 행사 한 의결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한다) 다. ∼ 거. (생 략) 다. ∼ 거. (현행과 같음) (신 설) 더. 경영성과와 임원보수와의 관계 (신 설) 러.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사항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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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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